문헌과해석사(태학사)에서 발간한 ‘문헌과해석’ 2007년 봄 38호에,
‘무예도보통지 검법의 금수명칭용어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이 수록되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래 점선안의 부분이다.
——————————————————-
1790년에 간행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는 이제까지 대표적인 조선시대 군사무예서로서 한국 내 각종 무술단체들의 주목을 받아온 텍스트이다.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며,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한 무예도보통지 수록 무술의 복원도 한국의 여러 무술문파에서 현재까지 수행되어왔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보아야 할 부분은 이러한 무예도보통지 무술의 복원이 과연 원문 텍스트의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성(槪念性)에 입각해서 행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무예도보통지 속에서 금수(禽獸)와 관련된 명칭(名稱)이 붙어있는 무술용어들의 경우, 연구자가 무예도보통지언해(武藝圖譜通志諺解)를 참조하지 않고 한문 원문 텍스트만을 이용하여 번역했을 때 그 무술용어가 가지는 원래의 의미에서 궤를 벗어난 해석상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금수명칭이 붙어있는 무술동작 자체의 목적성에 대한 이해도를 저해하는 양상을 초래하게 되고, 이 잘못된 해석이 무술단체의 텍스트로서 각 단체 소속 수련생들의 교육에 그대로 활용될 시에는 결국 한국의 무술계에 있어서 오류가 오류를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무예도보통지에 나타난 금수명칭용어들은 용어 그 자체 안에 동작의 목적성을 내포하고 있다. 맹수의 기본적인 공격적, 방어적 속성인 야수성(野獸性)을 전제로 하여 명명한 금수명칭용어는, 표범, 여러 가지 종류의 용(龍), 일반적인 새 또는 봉황이나 매, 지조(?鳥), 금계(金鷄), 흰원숭이나 외뿔소, 호랑이, 백호, 양 등 다양한 동물의 형태와 습성을 반영한다.
무예도보통지의 검법 부분에서 나오는 금수와 관련된 동작 명칭은 대부분 검을 든 자가 주체적으로 한 마리 금수가 되어 적을 공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령 표두세(豹頭勢) 같은 경우 보통 ‘표범의 머리를 친다’라는 식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으나, 언해본을 분석해보면 ‘표범의 머리로(!) 치는 것이다’라고 해석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표범의 머리가 격살해야 할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검의 사용자 자신이 머리를 치켜들고 공격하는 한 마리의 표범이 되어 적을 검으로 격살(擊殺)하는 동작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번역본들은 언해본을 참조하지 않고 원문 자체의 번역만을 중시한 결과 이와 같은 미묘한 차이들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좌익세(左翼勢), 우익세(右翼勢), 전시세(展翅勢), 염시세(斂翅勢) 등 조류(鳥類)의 날개와 관계된 무술 동작명칭도 전부 검을 쓰는 자가 새 자체가 되어서 행하는 자세들이다. 이러한 자세들은 단순히 새의 날개를 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을 든 자가 새가 되어 그 날개로 적을 치는 것이다.
그 밖의 위에 언급한 다양한 동물들과 관련된 금수명칭용어들도 역시 검을 든 자가 금수가 되어 적을 공격한다는 동일한 목적성을 지닌다.
——————————————————-
‘표두세’란 예도24세에 나오는 단어로써, 표두압정세의 준말이다.
저자는 이를 ‘표두세(豹頭勢) 같은 경우 보통 ‘표범의 머리를 친다’라는 식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으나, 언해본을 분석해보면 ‘표범의 머리로(!) 치는 것이다’라고 해석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표범의 머리가 격살해야 할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검의 사용자 자신이 머리를 치켜들고 공격하는 한 마리의 표범이 되어 적을 검으로 격살(擊殺)하는 동작을 실시하는 것이다.‘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검보의 명칭을 매우 주관적,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대표적 오류라고 지적하고 싶다.
표두압정세는 ‘검의 사용자 자신이 머리를 치켜들고 공격하는 한 마리의 표범이 되어 적을 검으로 격살(擊殺)하는 동작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표범대가리를 누르는 동작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검법명칭을 보면, 옛날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서 ‘발초심사세’는 풀속을 작대기로 뒤적여서 뱀을 찾는 행위를 표현한 것이다. 즉 발초심사세는 작대기로 풀섶을 헤치는 동작을 연상하면서, 그런 포즈로 자세를 취한다는 뜻이다.
안자세는 기러기가 날개를 펼친 모양을, 금계독립은 닭이 한쪽 다리를 든 모양을, 맹호은림은 호랑이가 숲에서 적을 노리면서 노려보는 기세를, 장교분수세는 긴 구렁이가 물을 뿜어내는 모습을, 시우상전은 두 마리 소가 뿔을 맞대고 겨루고 있을때 뿔의 각도와 자세를 은유적으로 상징한다.
표두압정세를 자세히 설명한다면, 상대를 물려고 표범 머리가 불쑥 솟아오를때, 이를 방어하려면 몽둥이로 머리를 힘껏 쳐서 누르는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바로 이 자세를 표두압정, 즉 표범머리 누르기 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런 자세로 칼을 들고 치는 것인데, 일본검도에서 중단에서 머리 치기 자세와 유사하다. 일본검도의 머리치기라는게 칼을 쭉 뻗어 약간 누르듯이 치는것이 요령인데, 한국검의 표두압정세가 이에 해당한다. 즉 표두세는 ‘표범의 머리를 친다’도 아니고, 저자의 생각처럼 ‘표범의 머리로 치는’것도 아니고, ‘표범의 머리를 누르듯이 친다’로 해석함이 타당하겠다.
무예도보통지 검법의 금수명칭들은 몇가지 다른 시각에서 명명되었는데, 동물의 실제 자세를 표현한 경우도 있고, 그 동물의 기세를 표현한 경우도 있다. 백원출동과 맹호은림은 그 동물의 구체적 동작이 아니라, 기세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경우이다. 따라서 동작마다 그 해석의 적용기준을 다르게 해야 하는것이며, 일률적으로 같은 해석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무예도보통지 검법의 금수명칭용어에 대한 고찰’은 논문저자의 창의적 연구시도는 신선했고, 일부 해석은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만, 검술에 대해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부분은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런 연구가 많이 나오는것은 한국 무술의 질적발전을 위해 매우 훌륭하고 고무적인 일 이라고 생각하며, 연구자의 후속연구에 응원을 보내는 바 이다.
저자의 보다 객관적이고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