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술진흥법안
(이시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1 발의연월일 : 2004. 10. 7. 발 의 자 : 이시종․서재관․신중식.오제세․김원웅․진수희.안병엽․박찬숙․이원영.이재오․노현송․노웅래.홍재형․강혜숙․이영호.윤원호․한병도․원혜영.심재덕․강기갑․김태년.강기정․홍미영․노영민.엄호성․김낙순․김우남.우상호․강성종․안상수.정문헌․권선택․백원우.우제항․이종걸․김맹곤.박홍수․박형준․이상배.장복심․이인기․정성호 의원(42인) 제안이유 현재 국내에서 전통무술이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 없이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통무술을 보존하고 이를 진흥하여 우리 문화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가게 하고 전통무술 및 전통무술단체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함. 주요내용 가. 우리나라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술을 보존․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전통무술”을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된 무술 및 외부문화로부터 유입되었으나 그 공법․기법 및 격투체계 등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술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할 문화적 가치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전통무술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전통무술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무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마. 문화관광부장관이 전통무술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전통무술보존․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전통무술을 보존 및 진흥하고 그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전통무술보존․진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법률 제 호 전통무술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술을 보존․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술”이라 함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된 무술 및 외부문화로부터 유입되었으나 그 공법․기법 및 격투체계 등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술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할 문화적 가치가 있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전통무술단체”라 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통무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무술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술지도자”라 함은 전통무술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술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무술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통무술심의위원회) ①전통무술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전통무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통무술의 지정과 그 해제 2. 전통무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3. 전통무술 보존․진흥기본계획의 수립 4. 전통무술 보존․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5. 전통무술지도자의 교육․양성 6. 그 밖에 전통무술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전통무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통무술의 지정 및 전통무술단체의 인정)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무술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경기단체에 해당되는 경기종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일 무술단체 또는 2개 무술단체 이상의 연합단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무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무술을 지정하거나 전통무술단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당해 전통무술단체에게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무술이 전통무술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무술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전통무술보존․진흥기본계획 수립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무술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무술보존․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무술 보존 및 진흥의 기본방향 2. 전통무술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무술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무술 관련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5. 전통무술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6. 전통무술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7. 전통무술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통무술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전통무술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통무술보존․진흥사업) ①전통무술단체는 전통무술을 보존 및 진흥하고 그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전통무술보존․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전통무술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통무술보존․진흥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보조금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통무술보존․진흥사업을 하는 전통무술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전통무술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 산 명 세 서 1. 총 소요예산(추정) : 7억 1,920만원(연간) 가. 위원회설치 및 운영비 : 3억 1,920만원 나. 전통무술보존․진흥 보조금 : 4억 2. 산출근거 가. 전통무술심의위원회(안 제5조) ①전통무술심의위원회 회의 및 회의장 임대, 위원 수당 – 15인 × 200,000원 × 6회(연) : 1,800만원 – 임대료 200,000 × 6회(연) : 120만원 ②전통무술보존·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 1억 ③전통무술지도자 교육·양성 : 2억 나. 전통무술보존․진흥 지원 및 보조(안 제8조·제9조·제10조) ①전통무술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보조 : 2억 ②전통무술단체에 대한 지원 : 2억 ※ 시행령 제정에 따른 조직 규모가 정해져야 세부적인 검토 가능. —————————————————————————-
이 법은 상당히 위험한 법 이다.
이 법은 상당히 위험한 법 이다.그 이유를 잘 살펴보면, 나. “전통무술”을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된 무술 및 외부문화로부터 유입되었으나 그 공법․기법 및 격투체계 등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술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할 문화적 가치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통무술의 지정 및 전통무술단체의 인정)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무술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경기단체에 해당되는 경기종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일 무술단체 또는 2개 무술단체 이상의 연합단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무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바로 위의 조항들 때문이다.’외부문화로부터 유입되었으나 그 공법․기법 및 격투체계 등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술’ 이 조항은 이현령 비현령이라서합기도, 해동검도, 기천등의 족보가 위조된 많은 무술들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경기단체에 해당되는 경기종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조항도 매우 위험하다.여기에 해당하는것은 태권도, 국궁, 씨름, 대한택견협회가 해당된다.이 단체들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이기 때문이다.이 법은 충주택견을 위한 법 이다.이 법을 발의한 이시종의원은 바로 충주시의 국회의원이며,그동안 충주택견을 위한 나팔수 노릇을 톡톡히 해 왔다.어쩌면 결련택견협회도 어부지리를 할 수도 있겠다.
동이택견도 덩달아 어부지리 하겠다.어쨌던 충주택견의 검은 야심이 드러난 것 이며,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역사를 왜곡한 수많은 사이비 무술단체들에게까지 국가 명의로 단체 면죄부를 발급하겠다는 뜻 이다.이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나는 쌍수를 들고 반대한다.이 법률은 이렇게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1.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들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해외에서 유입된 무술인 경우, 적어도 100년 이상의 한국 토착화 과정을 거쳤다는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3.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것이 발각된 무술은 철저히 불이익을 주고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