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전통무예진흥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통과의 이면에는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는 몇몇 이야기들이 있었다.
수년전부터 진행된 것이긴 한데,
간단히 말하면 북한이 (기존 국제스포츠시장에서 마이너니까) 무도올림픽을 해 보려고 시도를 했고,
남한정부는 맞불차원에서 대응해왔다는것이 문제의 핵심중의 하나다.
전통무예진흥법이라는것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경우, 매우 고무적인 법안인 것 같긴 한데,
이 진흥법에 부속적으로 따라오는 떡고물이 문제가 된다.
돈과 명예때문에 전통무예가 아닌데도 전통무예라고 주장하는 무술단체들이 난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나는 그래서 이 법안의 의미가 없다고 항상 생각해 왔다.
한국에는 택견, 씨름, 국궁 이외의 ‘전통무예’는 없다.
전통무예의 범주와 선정기준에 대한 보다 엄정하고 학술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진흥의 범주도 확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문제에서부터 많은 복잡한 불협화음이 생길것이다.
아예 대상의 범주를 한국무술로 넓혀버리면 별 문제가 없을수도 있다.
한국땅에서 한국인들이 적어도 30년이상 배우고 수련해 온 것이라면,
전부 한국무술로 본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한다면, 역사왜곡도 할 필요가 없고, 한국에서 자리잡은 외래무술도 진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동북아의 무술계 정세를 보면, 이젠 국적이 무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이 동북아 무술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국적에 비중을 두지 말고, 무술 그 자체에 두는것이 영악한 것이다.
중국 남권에서 비롯한 일본 가라데를, 지금은 중국무술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다.
가라데에서 온 한국의 태권도를 가라데라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말이다.
팔괘장도 인천에 상륙한지 벌써 백년이 다 되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팔괘장도 한국에 토착화 된 외래무술로 보아도 과히 심한 주장은 아닐것이다.
현재 전통무예진흥법은 통과 되었으나,
전통무예진흥회를 설립하여 예산은 정부가 지원하고 운영은 민간이 하자는 방안은 거부되었다.
민간이 한다면, 누가 그 운영의 주체를 맡아야 하는가?
이 법안의 발의에는 이시종 의원의 입김이 있었던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10일에 열린 ‘국회 문화.관광산업 연구회’ 정책 발표회에서
‘전통무예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법 제정의 배경과 당위성, 법안의 초안 등을 공개했는데,
이날 발표회에는 한국 무술단체 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시종 의원이 회장으로 앉아있는 무총(무술단체총연합회)의 구성원들은 전통무예인이 아니고,
무술계의 메이저에 속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다.
나는 전통무예 진흥법은 통과되었으나, 진흥회 설립은 거부된 것은
가장 바람직한 상황으로 결론 내려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진흥회가 설립된다면,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나는 내가 낸 세금이 사이비 전통무예 단체로 흘러들어가 사용되는것을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