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권, 내가권법

내가와 외가의 구분은 행정상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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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권법, 내가권
내가권법, 내가권

내가권 內家拳

내가권은 태극권, 팔괘장, 형의권의 총칭이다. 20세기 초반의 무술가 손록당의 저술에서 상기의 3가지 권법의 카테고리로서 제시한 개념이다.

내가권 = 태극권 + 팔괘장 + 형의권

내가권 내가권법 여동빈
검술의 시조로 가탁되는. 여동빈

내가內家라는 용어는 17세기 유학자 황종희가 『왕정남묘비명』을 지으면서 왕정남의 무술이 ‘내가권법’이라는 것에서 유래했다. 황종희가 묘사한 내가권법은 무술의 특징을 근거로 한 분류법이 아니라 소림권, 태권도처럼 고유명사인 내가권법을 말한다. 즉 무술의 명칭이 내가권법인 것이다. 황종희의 아들, 황백가는 『내가권법內家拳法』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기법상의 특징을 구별할 수는 없지만 한 권법의 고유명칭인 것은 확실하다.

내가권법은 행정상의 분류?

1927년 국민당의 이경림 장군은 중앙국술관을 남경에 설립하였는데, 중국국술관의 훈련조직을 소림문과 무당문으로 나누고 소림문少林门의 문장은 왕자평王子平이 맡고 소림권, 팔극권, 벽괘장, 사권, 탄퇴 등을 가르쳤으며 무당문武当门은 고진동高振东이 맡고 팔괘장, 형의권, 태극권을 가르쳤다.

중앙국술관의 무술 분류법은 당시의 무술에 대한 통념을 반영하는데, 팔괘장, 형의권, 태극권을 무당문=내가권으로 분류하는 학술적이기보다는 행정적인 분류법이었다.

외가=소림권, 내가=무당이라는 분류가 중요시되는 시기를 보면, 첫 번째 17세기 명말청초,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는 시기, 두 번째는 20세기 초반,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민국이 들어섰지만 해외 열강의 침입으로 반식민지 상태가 되었을 때이다. 17세기의 황종희는 자타가 공인하는 반청인사이다.

외가는 소림권이며 소림권은 불교와 관련 있는 무술이고 불교는 인도에서 들어온 외래종교이다. 반면 무당은 중국의 종교인 도교이며 순전히 국내적으로 발전해왔으며 그것에서 유래한 무당권은 중국의 고유한 무술이라는 대립적인 사고가 있는 것이다.

사실 무당산에는 도교의 도관이 있지만 무술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무당파는 외부의 침입 속에서 자신의 국체를 지키고자 하는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무술 유파이다.

태권도 안에 중국무술이?

내가, 외가의 구분은 사회적 혼란기에 대두

즉, 내가권은 ‘외국=소림권=침입자, 중국=내가권=우리 꺼’라는 사회적 혼란기에 국수주의가 대두하며 생겨난 개념이다.

내가內家라는 용어를 처음 쓴 유학자 황종희는 “내가권은 송의 장삼봉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였는데, 송나라는 중국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한 왕조이며 명말 청초나 20세기 초반의 중국인에게는 중국의 황금시대나 다름 아니다.

하지만 실체가 없는 내가권법과 무당권법을 중국의 국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노력한 결과, 도교의 토납법과 기공법이 무술에 대거 유입되어 태극권 류의 피트니스 권법이 성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내가권은 무술의 분류법이 행정적이며 태극권 + 팔괘장 + 형의권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내가권에서 말하는 내가권법의 원칙들을 현재의 거의 모든 중국무술에서 받아들여서 내가권이 아닌 무술이 없기 때문에 분류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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