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는 무형문화재 선정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다. 있지도 않은 전통을 조작해 선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의 군영무예나 무예 관련 인간문화재 신청 논란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국 하북성 한단시 광평현에는 노씨(蘆氏) 태극권이 있다. 올해 초 중국 정부의 제5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노씨 태극권 계승자 중 한 명인 노상기는 며칠 전에 인터뷰에서 정부에 재심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노씨 태극권은 하북성 전체에서 유일하게 문화유산 신청에서 탈락한 종목이다. 노씨태극권은 청나라 말기 도광 연간에 하북성 한단시 광평현의 노명금(卢鸣金)이 전인이 되고 시작돼었는데 기격과 양생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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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규은, 노규진으로 대표하는 노씨 태극권 후계자는 하북성 광평현에서 60여 년 동안 태극권을 의무적으로 전수하고 수강생이 많으며 노씨 태극권의 보급에 큰 공헌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이가 많아서 전수에 문제가 있으니 정부가 지원해 발굴과 정리를 하고 새로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최근 이 사안에 대해 잘 아는 인사는 “중국무술기계명록中国武术器械名录”에 노씨 태극권이 안나오는 것이 한 원인일 수 있다고 하였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중국의 국가체육위원회는태극권 중 진, 양, 오, 무, 손가의 오파 태극권을 인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가체육위원회는 ‘전수가 바르고 권법이 명확하며 풍격이 독특하고 자체적인 체계’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권종을 인정하는 기본 기준이 되었다.
1991년에 국가체육위원회 무술연구원은 그 71개의 내용이 비교적 상세한 권종을 선택하여 관련 목록을 출판했고 권종의 원류, 권리, 특징과 공법, 체계, 기격 형식 등을 기록했다. 국가체육총국 무술운동관리센터 직원들은 앞서 1980년대 인정은 기본적으로 주요 권종을 포함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민간에서 새로운 권종을 인정받으려면 우선 무술운동관리센터에 신청하고 전문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인정 기준은 ‘100년 전승 3대’이다.
노씨 태극권 일파에 따르면 태극권의 기원은 한 가지가 아니다. 이들에 따르면 청나라 초기 운유도장이 고씨에게 전한 고식 태극권을 시초로 하여 이것이 한단으로 전해서 노씨 태극권이 돼었다는 주장이다.
노씨 태극권 계승자의 이번 제소에 대해 하북성 정부의 한 인사는 의아함을 느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일로 재심을 청구하는가? 결정을 바꿀 수 없는데 재심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무형문화재가 되기 위해 노씨 태극권 일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뻔뻔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