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권 心意拳

0
심의권 心意拳

심의권(心意拳)은  “심의육합권(心意六合拳)”이며, “육합권(六合拳)”이라고도 한다. 후세의 전승자들이 이 권법이 “심지발동위의, 의지소향위권(心之發動爲意, 意之所向爲拳, 마음이 발동하여 뜻이 되고, 뜻이 향하는 바가 권이 된다)”을 강조한다 하여 “심의권”이라 칭하게 되었다.

이 권법의 기원에 대한 전설은 여러 가지이나, 일반적으로 명말청초 산서성 포주인 희제가(姬際可, 자는 용윤(龍胤))가 창시했다고 본다. 청 옹정 연간의 이실명(李失名) 《육합권보·서(六合拳譜·序)》에 따르면, “육합은 산서 용봉의 희선생으로부터 나왔으니, 선생은 명말의 인물로 창법에 정통했다… 창을 권으로 변화시켰으나 이치는 하나이고 형태는 만 가지로 달라, 권의 이름을 육합이라 했다”고 한다.

이 권법의 기본 동작은 “전후각육세(前後各六勢)”를 포함하며, 여기서 일세(一勢)가 십이세(十二勢)로 변하고, 십이세는 다시 일세로 귀결된다. 이 권법의 동작 요령은 육합(六合)과 “신성육식(身成六式)”이다.

육합은 다음과 같다:
1. 심여의합(心與意合)
2. 기여력합(氣與力合)
3. 근여골합(筋與骨合)
4. 수여족합(手與足合)
5. 주여슬합(肘與膝合)
6. 견여고합(肩與胯合)

신성육식은 다음과 같다:
1. 용신(龍身)
2. 웅방(熊膀)
3. 계퇴(鷄腿)
4. 응조(鷹爪)
5. 호포두(虎抱頭)
6. 뇌성(雷聲)

근세에 전해지는 심의권은 단전공(丹田功)을 내장 기본공으로 하고, 계퇴장(鷄腿樁), 연식장(鷰式樁), 웅식장(熊式樁)을 기본 장식으로 한다. 기본 가세로는 측신궁시보(側身弓矢步)가 있으며, 십대형(十大形)을 기본 권법으로 한다.

 

이전 기사육합팔법권 六合八法拳
다음 기사형의권 形意拳: 역사의 흐름 속에서 피어난 무예의 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