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국기원장은 최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의 중심은 이동섭 원장이 경기 용인 갑지구 국회의원 선거에 경선을 신청했다는 점이다. 이동섭 원장은 2023년 12월 14일 총선 예비후보등록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국회의원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현재는 용인 갑구 국회의원 경선에서 탈락하고 한 정당의 비례대표를 신청한 상태인데, 선정 자체가 불가능한 후순위를 배정받았다.
태권도계 내에서는 현 국기원 원장의 노골적인 정치적 행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동섭 원장은 지난 1월 12일 열린 국기원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1월 22일부터 3월 20일까지 휴직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국기원 상급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11일과 2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이동섭 원장에 대한 관련 부처의 판단과 함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정관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국기원 이사회에 전달되었다.
3월 13일 국기원 강당에서 제2차 국기원 임시이사회가 열렸고, 휴회 후 같은 장소에서 휴가를 마치고 복귀할 이동섭 총장의 향후 대책이 논의됐다. 이사회에서는 이동섭 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국기원 정관에는 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11조(임원의 직무) 제6조에 따라 국기원 임원은 국기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관 위반 논란의 핵심 쟁점은 이 회장의 행위가 국기원 업무와 관련이 있냐는 것이다.
이 원장의 퇴임 논란은 그의 정치적 행보와 국기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충돌한 사례로, 향후 국기원 총재 선거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