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당권 地躺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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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권 地躺拳

지당권(地躺拳)은 권술의 일종이다. 지공권(地功拳)이라고도 불리며, 고대에는 ‘구굴십팔질(九滾十八跌)’이라고 불렸다. 명나라 왕기(王圻)가 편찬한 《속문헌통고(續文獻通考)》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계보로 삼는다. 이 권술은 넘어지기(跌), 엎어지기(撲), 구르기(滾), 뒤집기(翻) 동작을 위주로 하고, 수법(手法), 퇴법(腿法), 보법(步法), 신법(身法)을 배합하여 땅에 엎드려 공격하고, 넘어진 자세에서 반격하는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현대 지당권은 취권(醉拳)의 넘어뜨리고 때리는 기술과 원숭이권(猴拳)의 뛰어오르고 뒤집는 동작을 참고하여 지당권이 높이 솟아올라 뒤집고, 땅을 구르고 돌며, 더욱 활발해졌다.

지당권의 기본 동작은 앞구르기(前滾翻), 뒤구르기(後滾翻), 창배(搶背), 반퇴질(盤腿跌), 교전(絞剪), 비교퇴(飛交腿), 오룡교주(烏龍絞柱), 일흘자(一磕子), 박지붕(撲地蹦), 이어타정(鯉魚打挺) 등이 있다. 이러한 동작은 주로 공방 실전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창배(搶背)’는 고대에는 ‘원숭이가 말뚝을 비튼다’라고 불렸는데, 양손으로 상대방의 발뒤꿈치를 잡고 어깨와 등으로 상대방의 정강이를 앞으로 들이받아 뒤로 넘어뜨리거나, 스스로 앞으로 구르면서 搶背(창배)를 이용하여 발로 상대방의 다리나 배를 차거나 찍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교전(絞剪)’은 땅에 누워 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다. 뒤구르기(後滾翻)는 구르는 기세를 이용하여 발뒤꿈치로 상대방을 차는 것이다. 현대 지당권에서는 선자(旋子), 선자전체(旋子轉體), 뛰어서 叉(차)를 벌리는 동작 등을 채용하여 동작 난이도와 예술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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